배구 성 비위 정관장 전 코치, 자격정지 5년 중징계…고희진 전 감독은 300만원 제재금[공식발표]
kovo 제공[스포츠경향 김하진 기자] 선수 대상 성 비위로 논란을 빚은 프로배구 여자부 정관장의 전 코치가 자격정지 5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8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정관장 A 전 코치에게 자격정지 5년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징계는 지난 1월 올스타 휴식기 정관장 선수단 회식에서 불거진 성 비위 사건에 따른 것이다.
정관장은 당시 A 코치가 선수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을 5월에 인지한 후 관련자들을 분리하고 KOVO와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사건을 조사해 A 코치와 고희진 전 정관장 감독의 징계를 요청했고, KOVO 상벌위는 당사자들의 소명과 관계자 진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상벌위는 A 코치의 행위가 성 비위와 관련된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연맹 상벌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5년을 결정했다.
다만 함께 징계 심의를 받은 고희진 전 정관장 감독의 행위는 성 비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고 전 감독의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부적절한 언동이 ‘기타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상벌위의 판단이다. 이에 행위의 정도와 경위, 평소 행실과 공훈 등을 고려해 고 전 감독에게 경고와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회식에 동석했던 고 전 감독은 A 코치의 행위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5월부터 구단 업무에서 배제됐다.
정관장은 7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고 전 감독은 사건에 책임을 지고 8월 자진 사퇴했다.
이후 정관장은 지난 6일 권순찬 전 흥국생명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한편 상벌위는 주장 수당 1200만원을 지급하면서 선수 보수 총액 한도를 넘긴 B 구단에 제재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기존 회계·행정 처리 관행을 따르다 발생한 단순 착오로 고의성은 없다고 봤지만, 선수 보수 총액 초과액의 100%를 제재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반면 국가대표 선발 격려금 50만원을 지급한 C 구단에 대해서는 금액과 목적을 고려할 때 선수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모기업의 복리후생 혜택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선수 보수 총액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별도로 징계하지 않았다.
김하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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