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티비

스포츠 뉴스

배구 "성비위 아닌 부적절한 언동" K감독, 300만원 벌금…L코치는 '자격정지 5년' [공식입장]

관리자 각티비 2026-10-09 10:02 0 0
8308467_1_178ac9e0.webp[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최근 논란이 됐던 K감독과 L코치에 대한 징계를 확정지었다.

한국배구연맹은 지난 8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성비위 및 구단의 선수 보수 총액 규정 위반과 관련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특히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성비위 문제로 징계를 요청한 지도자 2명에 대한 처분에 관심이 쏠렸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해당 지도자들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및 소명을 청취한 후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했다.

그 결과 상벌위원회는 K감독의 행위 자체는 성비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다만 부적절한 언동은 있었다는 판단. 또한 팀 전체를 책임지는 사령탑이라는 점에서 종합적인 관리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연맹은 K감독의 행동이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5항의 '기타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되, 행위의 정도와 경위, 평소 행실 및 공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K감독에게 '경고 및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L코치는 성비위와 관련된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를 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때문에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4항에 의거해 '자격정지 5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보수총액을 위반한 팀은 2팀이다.

A구단의 경우 공개된 연봉 외 '주장 수당'을 따로 지급한 점이 문제가 됐다. 연맹은 이미 샐러리캡을 꽉 채웠던 A구단의 보수총액이 1200만원이 초과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상벌위원회는 해당 구단이 규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맹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에 지속해 오던 회계·행정 처리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라는 것. 때문에 과실의 경중, 초과 금액의 규모 및 위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상벌규정 제11조의2(징계의 심사기준)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7조 제5항에 따라 보수 총액 초과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1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B구단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 격려금 50만원을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됐다.

다만 연맹은 금액의 정도와 그 목적을 고려할 때 한국배구연맹 규약 제73조 제3항에서 정한 '모기업의 복리후생 혜택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구단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이 보수 총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 B구단은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