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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전 농구 국대’ 라건아 1심 승소, 초유의 외국선수 소득세 분쟁에…“체납 방지 대책 필요”[로:맨스]

관리자 각티비 2026-09-23 15:02 11 0
7275436_1_56ca5d41.webp대구 한국가스공사 라건아가 지난 4월 2일 대구체육관에서 열린 2025~26 프로농구 정규시즌 고양 소노와의 홈 경기에서 자유투를 던지고 있다. KBL 제공

귀화 선수로 한국 농구 국가대표를 지냈던 라건아(37·대구 한국가스공사)가 부산 KCC와의 종합소득세 분쟁에서 승소하면서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들의 ‘세후 기준 연봉 계약’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구단이 외국인의 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는 내용으로 계약한 경우 선수가 한국을 떠났을 때 프로연맹과 구단 차원에서 체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3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6단독(부장 안동철)은 지난 18일 라건아가 KC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가 2024년 1~5월분 종합소득세 납부분 중 3억 9065만원을 KCC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농구연맹(KBL) 이사회는 2024년 5월 라건아의 신분을 귀화 선수에서 외국인으로 변경하면서 KCC와 계약했던 2024년 1~5월분 종합소득세 3억 9429만원을 차기 계약 구단이 부담하도록 의결했다. 이후 라건아는 중국, 필리핀 리그 등을 거쳐 1년 만에 국내 복귀했다. 하지만 라건아를 영입한 가스공사는 세금을 내지 않았고, 라건아가 지난해 8월 이를 직접 납부한 뒤 전 소속팀 KC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합의하는 ‘네트 계약’ 방식에 주목했다. KCC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사법적 의무가 있고, KBL은 계약 내용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KBL 구단 사이에 라건아를 영입하는 구단이 과거 세금을 부담하는 양해가 있었지만 라건아는 2024년 KCC 소속이었고 지난해 6월에서야 가스공사와 계약했다”며 “계약상 의무에 대해 KBL이 주체를 변경할 권한을 가졌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스포츠계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외국인 선수의 소득세 미납 문제는 꾸준히 지적됐다. 프리랜서 등 낮은 원천징수 비율로 계약한 외국 선수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한국을 떠나면 과세당국이 이를 받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KBL의 경우 각 구단의 외국인 선수 연봉 상한선(샐러리캡)을 간접적으로 늘려주기 위해 세후 연봉 계약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세법상 납부 의무자는 선수 개인이라 구단이 미납분을 방치하면 사실상 해결 방안이 없다.

지난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외국인에게 일률적으로 20%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클린스만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고연봉 선수들의 소득세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2024년 2월 경질되면서 연봉 약 29억원에 대해 원천징수로 소득세 3.3%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한 프로구단의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외국인 소득세 신고를 강조하는 공문을 보내도 여전히 간과하는 구단이 많다”며 “연맹이 직접 나서 각 구단에 외국인 소득세 신고·납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후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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