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 [전훈 오피셜] 라건아가 온다. 11일 입국 전격 결정. 가스공사 "라건아 팀 합류 KBL에 문의", K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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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KBL[나고야=스포츠조선 류동혁 기자] 대구 한국가스공사 라건아가 입국한다. 입국 날짜가 결정됐다. 11일이다. 대구 한국가스공사 측은 9일 "2옵션 외국인 선수 라건아가 11일 입국할 예정이다. 팀 훈련 합류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KBL에 팀 합류가 가능한 지에 대해 문의해 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라건아 사태는 복잡하다.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
라건아는 부산 KCC 소속으로 발생한 3억9800만원의 납부 주체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다.
라건아 측은 계약 내용상 소득세는 KCC가 납부하기도 되어 있었다며 KCC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KCC는 "이미 KBL 이사회에서 라건아 세금의 경우, 라건아를 영입하는 구단이 내기로 결의했다"며 규정 및 계약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라건아는 지난 시즌 한국가스공사에 합류했다. 이후, 라건아는 KCC에 소송을 제기했고, KBL은 가스공사 측에 라건아이 미납 세금 및 관련 문제를 해결하라고 수 차례 요구했다. 결국 재정위원회를 열어 벌금 3000만원.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명확한 논거없이 재정을 집행할 수 없는 구조다. 결국 '증빙'을 위해 KBL에 중징계를 받은 뒤 소송을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KBL은 라건아에게 등록 보류 처리를 했다. 라건아는 가스공사의 팀 훈련에 합류할 수 없었다.
그러자, 가스공사는 선수 등록 보류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최근 법원은 이를 인용, '라건아의 등록 보류를 철회한다. 별도의 등록신청없이 KBL에 등록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시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처분 판결을 근거로 가스공사는 라건아의 귀국을 추진했고, 11일 결국 라건아는 입국한다.
가스공사 측은 '가처분 신청 판결 결과 라건아의 팀 훈련 합류와 등록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시즌 준비를 위해 더 이상 (라건아의 합류 지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KBL에 문의했고, KBL은 법적 검토를 한 뒤 알려주겠다고 얘기한 상황'이라고 했다.
KBL 측은 아직까지 라건아의 합류 상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단, 가스공사의 문의에 대해 "법적 검토를 통해서 라건아 합류 여부를 알려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라건아의 최종 공판은 18일에 열린다. 선수등록기한 마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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