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 또 규정 바꾼 FIBA "모호한 용어로 혼란만 만든다" 30년 베테랑 심판의 날선 비판

[루키 = 이동환 기자] 국제농구연맹(FIBA)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대대적인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모호한 규정과 낯선 용어로 인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년 이상 FIBA 규정 경기 심판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바스켓뉴스'의 심판 자문인 토드 워닉은 지난 7일(이하 한국시간) 기고한 칼럼을 통해 FIBA가 새롭게 손질한 '슈팅 동작(Act of shooting)' 정의와 '비신사적 파울(U파울)' 분류 체계의 맹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번 룰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고의로 자유투를 얻어내기 위해 하프라인 이전이나 15~20m 거리에서 무리하게 슛 동작을 만들어내는 비정상적인 파울 유도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FIBA는 슈팅 파울의 인정 범위를 프런트 코트로 제한(시간 임박 상황 제외)했다.
하지만 논란을 낳은 규정 변경은 따로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FIBA는 점프슛이나 무빙슛을 던지는 과정에서 '어깨와 볼이 상대 림을 향해 위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를 슈팅 동작의 시작으로 정의하면서 논란을 낳았다.
워닉은 "실제 슛 메커니즘상 림을 향해 올라가는 것은 팔과 손이지 어깨 자체가 아니다"라며 "가슴 높이에서 슛을 시작할 때 접촉이 발생해도 어깨가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슈팅 파울로 인정되지 않는 등 심판 판정에 극심한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위로 움직일 때 림을 정면으로 마주 보지 않으면 슈팅 동작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인해 턴어라운드 점퍼나 훅슛 과정에서 파울을 당할 경우 자유투를 얻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기존 '비신사적 파울(Unsportsmanlike Foul)'의 전면 개편도 논란의 대상이다. FIBA는 지나치게 엄격했던 기존 퇴장 규정을 완화한다는 명목하에 이를 과도하고 거친 신체 접촉에 적용되는 '플래그런트 파울(Flagrant Foul, 퇴장 누적 카운트 포함)'과 전술적 파울 및 속공 저지 파울을 다루는 '디스럽티브 파울(Disruptive Foul, 방해 파울, 퇴장 누적 제외)'로 이원화했다. 워닉은 의도 자체는 합리적일 수 있으나, 농구계에 전례 없던 '디스럽티브'라는 생소한 용어를 억지로 만들어내 심판, 선수, 팬 사이의 직관적인 소통과 번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워닉은 "국제 농구와 NBA는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며 그 어느 때보다 밀접해졌다"라며 "단순히 다르게 규정한다고 해서 더 나은 규칙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불필요한 차이는 불필요한 혼란만 부를 뿐이며, FIBA는 바퀴를 다시 발명하듯 독자적인 용어를 남발하기보다 농구계 전반이 통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쓴소리를 남겼다.
사진 = FIB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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