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티비

스포츠 뉴스

농구 '충격' 현주엽, 법원 감사 결과 나왔다...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으로 근무지 이탈 '감봉 정당, 업무 소홀'

관리자 각티비 2026-09-18 05:16 0 0
6921230_1_6e76f025.webp

[SPORTALKOREA] 박윤서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 겸직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처분 사유가 법원에서도 인정됐다. 다만 이를 근거로 학교 운동부 전체에 선수 전입 제한과 훈련비 지원 제외 등 각종 제재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17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사건은 현주엽이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24년 방송 촬영 등을 위해 훈련과 연습에 자주 불참했다는 논란에서 비롯됐다. 한 학부모의 탄원서가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됐고, 교육청은 같은 해 4월 휘문의숙과 휘문고를 대상으로 종합감사와 민원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교육청은 현주엽이 별도의 겸직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이유로, 18회가량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휘문의숙에 현주엽에 대한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사립학교의 경우 인사권과 징계 권한 등이 재단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휘문의숙은 교육청의 징계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감사 결과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주엽을 대상으로 한 감봉 등 감사 처분 사유는 정당하다고 봤다. 행정절차를 잘 알지 못했다거나 시간 외 근로를 통해 실질적 대체근로를 했다는 사정으론 감사 처분 사유가 달라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6921230_2_d75676bc.webp

또한 농구부 운영 과정에서 기존 코치에게 인건비가 중복으로 지급된 점과 아직 임용되지 않은 다른 운동부 지도자를 자원봉사 형태로 근무하게 한 점, 전임 코치 임용 과정에서 교육청에 보고한 인건비 유형을 임의로 변경한 점 등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반면 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근거로 휘문고 운동부에 내린 행정·재정적 제재는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짚었다. 교육청은 농구부 체육특기자 전입을 1년간 제한하고, 농구·야구부의 동·하계 특별 훈련비 지원을 1년간 배제했다. 전지훈련도 6개월간 제한했으며 농구부의 2025학년도 전임 코치 배정 심사와 운동부 관련 각종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재판부는 "운동부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처분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침해받는 사익이 더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현주엽은 현재 계약 만료로, 휘문고 농구부 감독직을 맡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스1

제휴문의 [email protected]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